환경정보공개시스템


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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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환경정보공개 대상기관 확인 및 환경정보 입력/등록지원 실무교육 등 안내
등록일 : 2020.04.29 조회수 : 5,945

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16조의8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국·공립대학, 지방공사·지방공단, 지방의료원 및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42조제5항에 따른 관리업체, 녹색기업은 해당 기관의 전년도(2019년도) 환경정보를  “환경정보공개시스템(http://www.env-info.kr)”에 `20.6.30.까지 등록·제출하여야 합니다.

    

  1. 환경정보공개 대상 확인 방법

     ▷ 아래 첨부파일 ‘붙임1_환경정보공개 대상 기업·기관'에서 공개 대상 여부 확인

         - 대표사업장 담당자(신규 포함)는 소속사업장의 공개대상 여부까지 함께 확인 필요

         - 신규 기업·기관의 경우, 환경정보 등록 부서 및 담당자 지정 필요

    

  2. 회원가입 및 사업장 추가 방법

     ▷ 신규 회원가입을 하는 경우(신규 대표사업장만 해당)

          - 아래 첨부파일 ‘붙임3_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용방법 및 관련근거’ 파일 참조

            ※ 대상 기업·기관은 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아이디 사용(담당자 정보 변경 가능)

     ▷ 사업장만 추가하는 경우(대표사업장 총괄담당자만 가능)

          - 사업장 추가 방법 : [사업장/담당자관리]-[사업장관리]-오른쪽아래[사업장등록]-오른쪽아래[공개대상 신청]

          - 아이디 추가 방법 : [사업장/담당자관리]-[담당자관리]-오른쪽아래[담당자등록]

            ※ 환경정보검증센터(02-2284-1980)에 승인요청

    

  3. 대상제외(이의신청)방법 (신청기한 : ~‘20.6.1.까지)

     ▷ 기존 기업·기관이 제외하는 경우, 대상제외 신청 진행(대표사업장 총괄담당자만 가능)

          - [사업장/담당자관리]-[사업장관리]-사업장 선택-오른쪽위[공개대상제외신청]

            * 대상제외 신청 시 근거 서류 첨부 필수(공문, 2018년 온실가스 명세서 등)

     ▷ 신규 기업·기관이 제외하는 경우, 이의신청 진행

          - 아래 첨부파일 ‘붙임2_환경정보공개대상 이의신청서(신규기관용)’ 양식을 참조하여

            이의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이메일(env-info@keiti.re.kr) 송부.

    

  4. '19년도 환경정보 입력 안내

     ▷ 입력시스템이 오픈되었으니, 전년도(2019년) 환경정보 등록 가능

     ▷ 최초 입력기한: ~6월 30일

 

  5. '20년도 환경정보 등록지원 실무교육 개최

     ▷ 교육 방법 : 거점별 집합교육 / 1:1 맞춤형 교육 /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교육

    ▷ 교육 일정 및 장소 등 세부내용 : 붙임4 참고

     ▷ 거점별 집합교육 신청방법 및 신청 기한

        - 신청방법 : 시스템을 통한 개별신청(교육당 선착순 30명)

        - 신청기한 : ~6.4(목) 18시까지

※ 교육시간 내 환경정보 등록을 위해, 교육참석자는 전 항목의 작성 근거자료를 온/오프라인 문서 형태로 지참 필수(붙임5 교육자료집 참고)

 

    

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확인하시고,

기타사항에 대한 문의는 환경정보검증센터 ☎ 02-2284-1980, env-info@keiti.re.kr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    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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